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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시 마음 놓고 받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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